[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제27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유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현황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유성구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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