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한형신 의원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한형신 의원은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보도에 점자블록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형신 의원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형신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의 모든 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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