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이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유성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9일)에서 여성용 부의장은 장애인의 보호 및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사업운영의 주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용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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