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김민수 의원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근거 및 절차 규정해 도민 권익 보호”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4,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7,000㎡)로 확인되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