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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12:19]

서산시의회,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2/02 [12:19]

▲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한 요소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현재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지방의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본법 체계가 필요하다.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폐기되어 진정한 의미의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현 제22대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 부여를 건의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 부여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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