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더욱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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