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근거 마련‘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6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그중 충남은 내포신도지와 당진, 두 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곧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 지원 등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곧 상용화 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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