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진환, 이정애,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박윤옥, 한송연, 이경숙, 이수련, 김상수, 김지훈(국), 김지훈(민), 박경원, 김영실 의원이 대표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진환 의원)등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 궁집 시민개방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남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송연 의원)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윤옥 의원)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련 의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의원)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남양주시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시의회는 심의한 안건들을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