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부터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희망을 선물해요난임부부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전액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이천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급여)의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인공수정 3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신선배아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는 2025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중 이천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대상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이며, 기존처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이천시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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