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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 상향 필요성 강조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21:53]

대전 서구의회, 최병순 의원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결혼장려금 대상 연령 상향 필요성 강조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2/03 [21:53]

▲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결혼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해당 제도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초혼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시행 초기임에도 약 9,000건의 신청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한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7세, 여성은 31.3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40대 초반 초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혼 초기에 자녀 양육과 은퇴 준비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40대 초혼 부부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병순 의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적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가치가 충분하다”라며, 대전시가 초혼 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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