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 강화 근거 마련‘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남도의회는 4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사업 추가 등을 통해 해양수산인의 권익 증진과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인총연합회가 해양수산인들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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