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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영양관리 조례' 제정

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 기대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4:02]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영양관리 조례' 제정

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 기대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2/04 [14:02]

▲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예산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영양 상태 개선을 목표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재정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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