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현장, "환경법 위반 논란"- 구리시 환경법 위반 현장, 주민 안전과 건강 위협 -
[구리=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구리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며 (주)청연씨앤디가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일, 박모 씨의 제보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체상 물질을 하루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견고한 콘크리트 제품에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서진 절단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는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중흥토건과 청연씨앤디는 특정 공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에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인 중흥토건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구리시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법규 준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이며, 구리시청은 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민들은 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관계자들의 조치와 업체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리시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경법 위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관할 행정당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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