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3월 2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당초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2021년도 총지급분(최대 1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지급을 원하는 기신청자 및 신규신청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 등 심사과정을 거쳐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년기본소득사업으로 관내 청년 26,820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예산 73억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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