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전혜경)는 어린이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와 함께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면하는 포천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 안전법)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에서 매년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한다.
어린이안전교육은 오는 4월 8일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은 4월 15일/22일/29일 2시간 총 4시간으로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전혜경 센터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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