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김영실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정비 ▲위원회 구성의 세부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 기준 완화 ▲위원의 임기 규정 명료화 및 기타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실 의원은“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조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전용균, 이정애, 김현택, 원병일, 김진희, 박성찬, 김지훈,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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