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 주제로 개최

이주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6:34]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 주제로 개최

이주철 기자 | 입력 : 2021/03/24 [16:34]

 

 

왼쪽부터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주철 기자

 

 

재단법인 피플의 제1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3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이 큐레이터를 맡아 △이건태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은영 산재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환경 변화를 주무 부처나 기업에서 어떻게 운영 또는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포럼을 통해서 모인 의견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마련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한계 및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정학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의미는 산업 재해가 행정범이 아닌 형사범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있다”며 법 제정으로 기업 범죄로서의 안전 범죄에 대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구조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에게 직접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태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에 따라 직접 위반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 감독자는 처벌했지만, 대표이사나 최고경영자는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 개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말했다.

 

 

최은영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많은 기업이 중대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성, 기업 이미지 손실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가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조성을 통한 재해 예방인 만큼, 기업은 안전 경영 방침 천명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투자 계획 수립, 안전 보건 컴플라이언스 전담팀 조직 등을 통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이 정해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소지는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 재해와 최일선 전쟁터에서 직접 전투하는 대대장·중대장·소대장의 의무를 정한 법률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들에게 작전·정보·병력 등을 지시하고 지원하는 사령부의 사단장·군단장의 의무를 정하는 법률”이라고 이 법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절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기업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이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했는가를 살펴볼 때 조직체 내부 관행, 정책, 태도, 시스템이 이러한 실패를 조장하거나 용인했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한다는 리더십을 구성원에게 보이고,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확고한 경영 철학 전환을 통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 노력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 책임, 혹은 형사 제재와 민사 제재의 중간 영역이므로 형사 처벌과 이중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실무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1배 남짓한 배상액만 인정하고 있어, 오히려 앞으로 실질적인 배상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섭 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부터 실제 적용 방안,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궁금하고, 우려했던 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보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만큼, 그 내용도 손과 발이 아닌 뇌와 중추 신경이 해야 할 책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 내용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유튜브 공식 채널에도 올라갈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