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민식이법 시행 1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달라졌나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으로‘어린이 안전 최우선’○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박차… 행안부‘교통환경 개선 우수사례’선정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6:09]

민식이법 시행 1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떻게 달라졌나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으로‘어린이 안전 최우선’○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박차… 행안부‘교통환경 개선 우수사례’선정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1/03/31 [16:09]

 

(사진=하남시청)

 

(사진=하남시청)

 

 

 

 

[하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다양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시설 주요 교차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대폭 늘려 지금까지 초등학교 21개소에 41대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대상을 확대해 3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의 차량 운행속도를 나타내는 과속경보시스템 52대를 설치해 규정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옐로카펫’도 어린이보호구역 19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횡단보도 인근 바닥이나 벽면을 노란색으로 도색한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운전자도 대기 중인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

 

 

시는 이밖에도 11곳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운영하고, 무단횡단 시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47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신장2동 하남유치원 일원에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폐쇄 및 보도 신설, 일방통행 도입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 행정안전부에서 교통 환경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해 홍보하기도 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분기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시의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동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안전속도5030 정책을 도입해 차량 속도를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 이내로 제한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에서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 교통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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