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현장, 불법 골재 거래·행정 절차 무시 의혹 ‘일파만파’시행 한국토지신탁·시공 진흥기업… 풍화암 매각·새벽 작업·광고물법 위반 등 논란 확산
[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진흥기업이 시공 중이며, 최근 공사 현장에서 육상골재채취에 관련된 법 과 옥외광고물법 등 다수의 법 위반 정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육상골재채취업 허가 없이’ 풍화암·풍화토 매각 정황
공사장 터파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 토사 외에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풍화암과 풍화토가 외부 골재 생산업체로 반출·매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자재는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소재 대호산업 골재생산 공장으로 반출돼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골재 관련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상골재채취업 허가증과 영업신고필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식 허가 절차 없이 골재성 토사를 판매했다면 명백한 불법 영업 행위”라고 지적한다.
■ 반입·반출 동의서 등 기본 행정 절차도 생략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때 요구되는 각종 반입·반출 동의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로 반출 시 농지 소유주 동의서, 골재장·레미콘 공장으로 반출 시 해당 업체 대표의 반입동의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에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채 토사가 반출된 정황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새벽부터 장비 가동”… 주민들, 소음·진동 피해 호소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신고된 특정공사 신고서에는 특정장비 작업이 오전 8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이른새벽 시간대 특정장비 가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5톤 덤프트럭이 새벽 시간대부터 토사를 가득 싣고 왕복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지반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새벽마다 덤프트럭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며 “군 차원의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의혹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법 위반 사항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지역사회 “감리·군청 관리감독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현장 책임자 및 감리 감독관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며, 양평군 역시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공사 착수 초기부터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시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관리 의식이 원인” 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 진흥기업에 해명 요청했지만 “응답 없어”
본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진흥기업 측에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본지 “끝까지 취재… 봐주기식 행정 좌시하지 않을 것”
양평군청의 향후 민원 처리 과정과 행정 조치 여부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형식적 조사나 관행적 ‘봐주기식’ 행정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본지는 앞으로도 양평 오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법적·행정적 문제와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심층 취재해 주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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