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농지 복토사업, 환경 훼손 논란 확산폐기물 의심 토사·하천 횡단 덤프 차량… “환경 범죄 가능성까지 조사해야”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김상현 기자
지난 4일,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466번지 일대 농림지역에서 진행된 농지 복토사업을 둘러싸고, 현장 관리 부실과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과 인근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농지개량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농지개량 행위는 「농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구거, 농수로, 생활하천, 대기환경 등 주변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제보자 P씨의 제보를 토대로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 따르면, 방문 당시 복토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취재진 방문 이후 다음 날부터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에서는 농지개량의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현장에는 농사를 위한 양질의 토사라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 의심 토사와 콘크리트 잔재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무분별하게 투기·방치돼 있었다. 이는 토양 오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문제는 해당 농지가 하천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복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인근 청정지역의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작업 차량들이 하천을 직접 가로질러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취재진 판단으로는 수천 회에 달하는 덤프 차량의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장에는 세륜시설이나 차량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량 바퀴와 하부에 묻은 정체불명의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해당 농지는 면적 6,888㎡ 규모로, 농지개량 신고 시 복토 높이는 190cm로 신고된 상태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복토 높이는 300cm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취재 당시에도 덤프 차량을 이용한 추가 복토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만약 외부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복토 높이가 어디까지 증가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 현장 방문을 통한 주변 환경 영향 여부 점검 ▲ 구거 침범, 농수로 막힘, 하천 오염, 비산먼지 발생 여부 확인 ▲ 오염물질로 의심되는 토양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성분 검사 의뢰 ▲ 필요 시 행정조치 및 개선 명령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농지개량 신고자와 실제 사업을 진행한 행위자에 대해 “기본적인 양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지는 쓰레기 매립장도,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다”라며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환경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본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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