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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열기 속 '광고 과열' 논란"… 용인 플래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 불법 광고 의혹 도마 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3/22 [16:13]

"분양 열기 속 '광고 과열' 논란"… 용인 플래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 불법 광고 의혹 도마 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6/03/22 [16:13]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원에 위치한 용인 플래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에서 대형 불법 광고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진=수도권 언론인 협의회 제공 )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신규 분양 현장을 둘러싸고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보 수단이 점점 대형화·과시화되는 가운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원에서 운영 중인 한 아파트 견본주택이다. 이곳은 건물 외벽 전반을 활용한 초대형 광고물과 다양한 형태의 홍보 시설을 동원해 분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방식이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건축물 외벽을 활용한 대형 광고물은 안전성 확보와 도시 경관 보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원에 위치한 용인 플래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에서 대형 불법 광고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진=수도권 언론인 협의회 제공 )    

 

전문가들은 최근 견본주택을 중심으로 "과도한 시각적 홍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건물 전체를 덮는 광고물이나 이동식 홍보 수단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한 주민은 "야간에도 강한 조명과 함께 광고물이 눈에 띄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며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을 지키지 않는 홍보는 결국 소비자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광고물 설치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견본주택 특성상, 사전 점검과 사후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향후 일제 점검이나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양 시장의 과열 경쟁이 법규 준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적인 기준 확립과 함께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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