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3명 단속·7명 구속… 부동산 범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 여러 관계기관 연계 : 경찰청,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기타기관 경찰청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후속 조치로 총 8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단속 추진 ■ 8대 단속대상 불법행위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 5개월간 단속 실적(2025.10.17~2026.3.15) - 총 단속 인원: 1493명 - 송치 인원: 640명 - 구속 인원: 7명 <유형별 단속 인원> · 공급질서 교란: 448명 · 농지 투기: 293명 · 집값 띄우기·불법중개: 254명 ■ 주요 검거 사례 1: 공급질서 교란 임대차보증금 분배 공모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정취득·임대 → 피의자 14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2: 집값 띄우기 공인중개사 단체 조직을 통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 및 회원 간 중개 담합 → 피의자 35명 송치 ■ 주요 검거 사례 3: 농지 투기 개발호재 정보 이용, 자경 의사 없는 농지 매입 후 불법 전용·임대한 행위 → 피의자 219명 송치 ■ 2차 단속 계획 및 경찰청 메시지 · 2차 특별 단속 기간: 2026.3.16.~10.31.(약 7개월간 전국 집중 단속)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2차 특별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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