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의정부 B병원의 80대 고령 환자 부실 진료 및 학대와 관련,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했으나 병원 측이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병원 측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나서야 할 관할 보건소 측도 특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자 측이 또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점차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환자 보호자 이모 씨는 지난 3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를 의정부 B병원에 입원시킨 뒤 환자의 부실한 진료문제로 병원 측과 갈등을 빚어 의료진에게 부실한 치료에 대한 자필서명을 받은 후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후 확인 결과 경찰은 두 번에 걸쳐 보호자 진술조서를 받은데 이어 B병원의 의무기록을 넘겨받아 의료전문분석기관에 의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경찰 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부 기관인 검찰송치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호자 측은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로펌의 변호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 자구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부족해 욕창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할 뿐 적극적인 사과나 보상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인 이씨는 보건소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L씨는 경찰 고소 후 보건소 측에 억울한 사정을 신고했으나 보건소 측은 “자신들이 환자를 위해 특별히 해줄 것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노인학대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취재진이 “시민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 신고를 하면 관할 보건소가 나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보건소 책임자인 K소장은 “보건소의 업무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노인학대나 코로나방역법 위반 등의 문제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실만 관여 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자 보호자측은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의무를 가진 보건소측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현재 보호자 측은 의정부 보건소 측이 안내한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 유무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환자 보호자인 이씨에 의해 알려진 의정부 B병원의 부실한 진료행위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무렵 자신의 어머니 최모씨(87)가 갑자기 기침과 호흡곤란증세로 B병원에 후송된 후 부실한 환자 관리로 병세를 악화시킨 것은 물론 침대에 온몸을 결박시킨 뒤 학대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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