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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허위로 재산 신고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직위 상실형 피했다...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5/10 [21:57]

김동근 의정부시장, "허위로 재산 신고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직위 상실형 피했다...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5/10 [21:57]

 

(사진=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2년 6월 1일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허위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직위 상실형은 피할 수 있게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방선거 때는 9억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3억60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에서 배운 교훈을 살려 더욱 성실히 일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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