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는가  용인시 17번 국도 주변 국유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8 [15:56]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는가  용인시 17번 국도 주변 국유지에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08/18 [15:56]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17번 국도 주변 저수지 근처, 국유지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폐기물 매립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용인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용인시는 민원인 A씨가 제기한 불법 매립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해야 하며, "불법 매립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저수지에서 토사 유출과 부유물 발생이 관측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를 위해 저수지의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토사 유출 차단 부유물을 청소하는 등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용인시에서 불법 폐기물 관리에 대한 강화된 대응을 요구받아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강화와 감시 체계의 강화, 법규의 강화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건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용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이다. 조사는 책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용인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직무유기가 확인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는 어느 법조인의 말이다.

 

용인시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된 환경 보호 정책과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법과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라고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는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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