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를 비롯해 시설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질소산화물을 저감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90%(보조금 한도액 5.6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보조받은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대기환경 개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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