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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부터 접수 시작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4:31]

고양특례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부터 접수 시작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2/01 [14:31]

 

 

 

고양특례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부터 접수 시작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고양특례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나, 해당 기간 안에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월은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스마트폰,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은 대면신청(방문신청) 기간으로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작년 대비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의 단가도 인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은 직불금을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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