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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항공 촬영된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박차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7 [10:43]

수원시 영통구, 항공 촬영된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박차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2/07 [10:43]

 

 

 

영통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신규 무허가,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변동건축물의 위법여부 확인 현장조사를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

 

구는 항공사진 판독 도면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요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현장조사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명과 담당공무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안내문 등으로 현장설명도 병행하며 불법건축물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서주석 영통구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고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래된 건축물이니까 괜찮겠지, 남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물 관리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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