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파주시는 지난 7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명세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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