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양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내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 중에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표준 총공사비를 주택 면적별 비율로 차등 지원(60㎡ 이하 90%, 85㎡ 이하 80%, 130㎡ 이하 30%)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 비용은 최대 공용배관 60만 원, 옥내급수관 180만 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양주시 수도과 수도사업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수질검사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녹슨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해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겪고 있으나 비용 때문에 급수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사용을 위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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