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될 수 있으니 통신기(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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