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광주시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채무자를 이용한 체납 독려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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