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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1:18]

고령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6/13 [11:18]

▲ 고령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고령군은 6월 12일 고령군청 우륵실에서 고령교육지원청, 고령군의회, 지역고교,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고령군상공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지역기업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개혁 추진이 가능해진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내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확대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고령군은 이번공모에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 재능이 현실이 되는 교육도시 고령”을 비전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고령군은 “ 고령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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