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예산군이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쳐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대’로 지목을 변경하는 ‘고향집 지목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실은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는 사실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항공 연혁 사진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사업 대상에 대해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단, 분할 등 사유로 지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며, 군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의 지목을 변경해 대민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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