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관내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등 대상…7월 19일까지 신청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09:13]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관내 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등 대상…7월 19일까지 신청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1 [09:13]

▲ 파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이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 공동주택, 건축면적 5천㎡ 미만 학교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설치비의 90% 이내에서 건축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구비서류를 준비해 하수도과로 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빗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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