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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자연발화성 물질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0:45]

남양주소방서, 자연발화성 물질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5 [10:45]

▲ 남양주소방서, 자연발화성 물질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 추진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남양주소방서는 무더운 여름철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19년~’23년)간 경기북부지역 자연발화 화재 178건 중 남양주 관내는 21건으로 특히 여름철 수영장 내 소독용 물질(녹조 이끼방지제)의 자연발화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별도의 점화원 없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화되며, 주로 사용자의 보관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빗물 유입 등 외부 요인으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남양주 관내 374곳 대상으로 ▲산화·가연성·자연발화성 물질(1~3류 위험물) 허가 대상(1곳) 화재안전조사 추진 ▲수영장(20곳) 서한문 발송 및 방문지도 ▲건초류 등 취급 가축사육농가(353곳) 관련 부서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조창근 서장은 “여름철이면 자연발화 물질에 의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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