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천안시는 최근 천안동남경찰서와 음주운전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동시 단속을 벌여 9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은 9대가 적발됐으며 275만 원을 체납했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에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합동 단속 등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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