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전문점 지정 인증서 8월 중 발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09:47]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신청…전문점 지정 인증서 8월 중 발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01 [09:47]

▲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국내 최초 콩 장려품종이며 파주장단콩의 유래인 장단백목이 최근 국제 슬로푸드생물다양성재단의 ‘맛의 방주’에 등재되어 파주장단콩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파주장단콩 전문점에 등록상표를 부여하여 파주장단콩의 명품브랜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3개소로 2024년 상반기 20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5개 업체가 선정됐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11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8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개정된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