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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만나 경기도 특별조사 문제 논의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1/28 [14:18]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만나 경기도 특별조사 문제 논의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1/28 [14:18]

 

(사진=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청)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인천 부평을 4선 의원)과 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을 만나 최근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불거진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 남양주시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근 경기도 조사관이 남양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법 제171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사진=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청)

 

 

 

 

2020년 이후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한 달에 한번 꼴인 11번의 감사를 받았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5월 이후부터는 무려 9차례의 감사가 보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조사는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은 채 위임ㆍ자치사무의 구분없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사찰과 강압적인 조사로 직원들의 인권까지 침해한 위법조사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조 시장은 홍 위원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72만 남양주 시민과 2천3백여 공직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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