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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집중홍보 나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0:58]

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집중홍보 나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04 [10:58]

▲ 진안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집중홍보 나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안군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에 앞서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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