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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1 [16:07]

부산 영도구 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1 [16:07]

▲ 부산 영도구 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도구 보건소는 8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영도구 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현판, SNS, 관련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주민 홍보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 17일부터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교(초·중·고)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 확대 사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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