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부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13:22]

부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7/16 [13:22]

▲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부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98,058건 901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 부과한다. 이번 7월 정기분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하며, 9월 정기분은 주택(1/2), 토지 소유자에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이번 7월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과표상한율)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우편 및 전자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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