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의정부시,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응 나서나...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22:43]

의정부시,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응 나서나...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08 [22:43]

▲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STATE 포천역의 민간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누락하며,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STATE 포천역의 민간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STATE 포천역 민간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누락하며, 인도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추가적인 점검 및 정비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의정부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주변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정부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의정부시의 노력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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