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청주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21건 심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8:24]

청주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21건 심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2 [18:24]

▲ 청주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주시는 22일 오전 10시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21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 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취득ㆍ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처분하는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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