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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시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5:51]

포항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시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3 [15:51]

▲ 포항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포스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0일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에 대한 방문 조사를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10월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게 된다.

위치기반(GPS)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조사 대상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방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이·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대상 세대에 방문하며 이후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세대에는 공무원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튼튼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조사이기에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 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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