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100%, 그 외 토지 등 50% 감면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충북도는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 피해를 본 토지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50%~100%를 감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측량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바라며, 피해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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