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21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압류 대상은 2024년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 중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21건이다. 총 체납액은 2천200만원이다. 부동산 압류는 차량 소유자에게 당장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차량 소유자가 금융 대출을 연장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제해야 해 제재에 해당한다. 시는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실익여부를 판단해,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는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기가 경과되면 매달 가산금이 증가하므로 빠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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