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산청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17, 19일 삼장면 석상·석하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8월 생초면 상촌·하촌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절차 및 경계설정 기준과 조정금 산정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의 사업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독려했다. 산청군은 매 절차마다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춘자 산청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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