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밀양시는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듣고 발굴·개선하기 위한‘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안병구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규제개혁, 발전 저해 요소 적극 발굴개선’의 일환인‘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생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장에서 청취해 발굴·개선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시민 누구나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나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영업 활동을 제약한다고 판단되면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은 밀양시 대표 누리집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규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불편 사항 접수 후 법령 검토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상위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시 자체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해 개선할 예정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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