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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7:03]

중구,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6 [17:03]

▲ 중구,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 중구가 7월 2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중구청 가족복지과장을 포함해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부모의 관계 단절 및 양육 거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연장 안건 및 종결 안건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자립 정착금 1,000만 원과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급된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익 증진 및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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